내년 한햇동안 사법연수생들에게 지급될 인건비가 2백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 정원이 1천명에 육박, 사법연수생 인건비 예산은 정원이 3백15명이었던 지난 96년의 인건비 지급액(68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판.검사는 제외하더라도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로 나서는 사업연수생들에게까지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일 기획예산처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가예산으로 사업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사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96년 68억원, 97년 90억원, 98년 1백8억원, 99년 1백32억원, 2000년 1백66억원, 2001년 2백3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법연수생은 현재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급여 보너스 가족수당 등을 합쳐 5급 사무관 1~2호봉에 해당하는 1천3백만~1천4백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시 정원이 1천명까지 늘어나면서 판.검사 임용자보다 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변호사 개업자 등에게 지급된 급여는 되돌려 받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가예산에서 변호사 개업자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익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논리로 급여환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수료한 연수원 30기생 6백78명중 판사는 1백7명, 검사는 1백명이 임용됐으며 나머지 4백7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기업체 등에 취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