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발주한 하도급 계약에 대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거절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간이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간에 적용될 '전자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된 계약서는 이와 함께 부품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도면 및 시방서 등을 훼손할 때 보상해야 하는 범위를 '이미 제조한 관련 물품 가액의 10%'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른 범위'로 축소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품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제조업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이후에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조물 책임조항을 신설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