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이 야당단독으로 국회재경위를 통과시킨 법인세 2%포인트 인하문제는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든 야든 감세문제를 일방처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겠으나 법인세 인하는 과도하게 위축된 기업의욕을 북돋워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세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므로 같은 재원으로 다른 감세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유리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유별나게 많은 준조세 부담까지 감안하면 이익의 40%를 세금 및 각종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우리 기업 현실에서 법인세 인하가 가져올 투자활성화 효과를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아울러 국경없는 자본이동 시대를 맞아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25%) 홍콩(16%) 싱가포르(2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있고,우리보다 세율이 높은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앞다퉈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추세를 외면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투자기피는 물론이고 외자유치 경쟁력도 약화되는 만큼 당장의 경기활성화 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법인세 문제를 재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문제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함을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감세효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는 하나,당장 내년에 발생할 3천억원의 세수결함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가 발등의 불이다.다른 조세감면을 줄이거나 막바지 심의를 벌이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경우 세부담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문제를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차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문제로 인식하고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야당도 세수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 여야합의로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