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부문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케이블TV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바꾸고 9~10인승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당장 내년 7월과 내후년 1월부터 이들 제품의 가격은 세금요인으로만 각각 10%씩 오르게 됐다. 관련업계 역시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벌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세수 관리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 중계무역업자 세부담 완화 =그동안 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만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지 않는 무역형태인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실상의 수출', 즉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뤄지지만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수령하는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수출, 수탁가공수출 등을 세법상 수출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중계무역업자 등은 국내 본사에서 구입하는 행정비품 등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부가세 비과세 축소 =그동안 면세였던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내년 7월부터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위성방송은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예:식품제조업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줬는데 공제율을 2%로 축소했다. 대신 공제대상 면세농산물의 종류에 소금 두부 김치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뒤 5년 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해 왔는데 이 전환금지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 부가세 면제 대상 추가 =보험사의 업무영역과 관련이 깊은 손해사정.보험계리.보험계약심사 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의 관리용역을 면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권 모집, 대리운전 등도 근로용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면제했다. ◇ 유흥업소에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 명령 =많은 유흥업소들이 수동조회기를 이용,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서에서 실시간 조회.출력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 특별소비세 면제품목 조정 ='초절전형 온풍기', 주로 영세상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형 소형 온풍기'를 특소세(20%)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서 초절전형이란 정격소비전력이 정격용량의 70% 이하로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며 소형이란 정격소비전력이 4Kwh 이하인 것이다. 사진작가나 사진학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적외선 전용사진기, 고무로 제작된 공기주입식 보트.요트에 대해 특소세(20%)를 면제토록 했다. ◇ 술집에서 직접 제조하는 맥주 허용 =소규모 맥주(Micro Brewery) 면허제도를 신설,술집이 자체적으로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연간 7만2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만 면허를 주고 있는데 소규모 맥주면허는 60∼3백㎘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처럼 술집에 따라 그 집만의 독특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연간 생산량이 3백㎘면 5백㏄ 맥주잔으로 하루에 1천5백∼2천잔을 팔 수 있다는게 업계의 계산이다. 다만 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자체 제조주를 영업장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포장해서 팔거나 다른 업소에 납품할 수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 세법(간접세)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수출 관련 부가세 영세율제도 개선 >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 외국인도 위탁판매 방식 수출을 추가 < 상업방송 이용수수료 부가세 과세전환 >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 2002년 7월부터 과세 < 면세농산물로 식품을 만드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 -농산물 취득가액의 3%(음식점 5%)에서 2%(3%)로 축소 -소금 김치 두부 등로 공제대상에 포함 <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억 과세전환 > -통신사가 특정회원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환율, 금리, 주식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 간이과세자 전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 연장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부가세 면제범위 확대 >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계약 심사용역 부가세 면제 -지자체가 위탁은 공설 묘지, 화장장 관리용역도 면세 -방문학습지도, 회원권 모집, 대리운전 사업자도 면세 < 프린터내장형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명령 신설 > -세무서장이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부동산 전대업자의 임차금 공제 > -부동산을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은 과세표준 계산때 임차금 차감 < 재고매입세액 공제확대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보유한 재고물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초절전형 온풍기, 소형 온풍기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 -정격소비전력이 정격요량의 70% 이하인 온풍기(초절전형)와 4Kwh 이하인 온풍기(소형)는 과세 제외 < 적외선사진기 특소세 과세제외 > -적외선 촬영 전용사진기 과세 제외 -고급사진기 부품 과세기준 상향조정(1백만원->2백만원) <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 범위 확대 >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확대하되 1년간 유예 <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도 신설 > -연간 60~300kl를 생산하고 술집에서만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원가의 11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 < 인지세법 개정 > -시내전화 이동전화 등에 가입할 때 인지세(1천원) 신규 과세 -주식선물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3백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