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매매거래정지, 올들어 5배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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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지정기업의 매매거래정지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제3시장 매매거래정지건수는 1백9건(66개사)으로 지난해(21건,18개사)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지정법인중 매매거래정지를 당한 회사수의 비중 역시 지난해 13.6%에서 올해 37.9%로 증가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가 5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서류 미제출(16.5%), 투자자보호(9.2%), 액면분할(8.2%), 피흡수합병(3.7%)과 부도.당좌거래정지(3.7%)등이었다.
기업별로는 티앤티월드콤이 거래정지 6회로 가장 많았다.
엔티비와 인사이드유는 4회,네오텍 사이버타운 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애드넷 장보고투자자문 캐스트뱅크 컴네트 컴슨통신 등은 각각 3회씩 거래정지를 당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가 늘어난 것은 작년 11월부터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불성실공시가 정지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