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등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받는 사람이 신청서에 적힌 개인비밀정보를 활용,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이버공간에서 몰래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정모씨(43)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카드설계사 김모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김씨가 받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지금까지 11명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뒤 인터넷 불법카드대출 및 인터넷 현금서비스, 메일뱅킹 등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길거리 등에서 받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중 일부를 복사한 뒤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보관하고 있던 발급신청서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이용,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