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 자동차업계 승합차 특소세부과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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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9인승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트라제와 스타렉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등 3종의 차량이 새로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포함돼 차값이 1백50만∼2백45만원 가량 인상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차값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를 우려, 정부의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범위 확대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최근들어 인기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부분의 RV(레저용 차량)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성장 추세에 있는 RV(레저용차량)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이미 개발을 끝냈거나 개발중인 9인승 RV의 상품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과 한달여 전에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며 6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했던 정부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 특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며 "승용차의 범위 확대와 특소세 과세대상은 분리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9인승 자동차는 현재 내수시장에서 1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더러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시장을 지탱해 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자동차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협회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을 위해 개정안 내용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