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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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무와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 회담'을 열어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방침을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달말로 끝나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쟁점 현안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기금관리 기본법=이르면 21일 기금관리기본법을 처리하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문제는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기금관리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정부측 요청에 따라 견해차가 큰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 여부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은 당분간 현행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규모만큼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올초부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기금 통폐합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등에 합의했으나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문제로 처리를 미뤄왔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여야는 내년 1월1일부로 통합이 예정된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재정을 다시 분리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재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민주당은 '재정통합 1년 유예 및 담배부담금 1백50원'의 수정안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 소속 김홍신 의원이 재정통합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어 표결 처리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등=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1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하는데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국정원 본예산에서 수십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정원 기획대상 조정부처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62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이 삭감되게 됐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