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 미국 법인 법정관리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롬기술은 미국 현지법인인 다이얼패드 커뮤니케이션스가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19일 미국 법원에 법정관리(Chapter11)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롬기술은 다이얼패드에 대한 대여금의 지분전환 방식으로 미국 법인의 지분 50%를 확보,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미국 다이얼패드의 사업권과 기술 라이센스를
모두 인수한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다이얼패드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차적인 단계로 채권단과의 협상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괄 타결하고 조기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시 ▽채권단 대표와의 일괄 협상으로 협상 시간 단축, ▽ 채무관계 정리 비용 대폭 절감, ▽기존 주식 전량 소각으로 인한 인수비용 최소화, ▽유리한 조건의 운영 재계약으로 운용비용 대폭 절감 등의 장점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오상수 전 사장은 다이이얼패드 커뮤니케이션스에 총 265만달러를 투입, 이중 140만달러를 다이얼패드의 자산 인 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5만달러는 경영 정상화 기간 동안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안을 통해 채권단과의 협상을 최종 마무리 한다는 계획.
이를 통해 채권단과 채권조정이 성사되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자산과 경영권 인수가 완료된다.
새롬기술, 오상수 전 사장, 그리고 다이얼패드 커뮤니케이션이 내년 1월 중순까지 관련 합의서를 체결해 법원에 제출하면 관련 절차가 내년 2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이얼패드 커뮤니케이션스는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월 운영비를 70% 이상 줄이고 월 영업손실 규모도 80% 가량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