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주세법 등 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법안 요지. ◇기금관리기본법=우체국보험기금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등 6개 기금을 폐지하고,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6개 유사기금을 3개로 통폐합 했다. 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10개 금융성 기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3월 시행. ◇공정거래법=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30% 범위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대상은 임원임면 정관변경 경영권방어 등에 한정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대상으로 △동종 및 유사업종 출자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 예정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말까지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미해소 출자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소득구간별 10∼40%인 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인하했다. 또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은 1인당 평균 22만원,자영업자는 37만원이 각각 경감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10∼40%에서 9∼36%로 내렸고,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세율도 현행 20∼40%에서 30%로 단일화했다. ◇주세법='청하' '국향' 등 청주 세율을 현행 70%에서 약주 수준인 30%로 인하,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리=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