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휴대폰料 소득공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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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용요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가 회사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21일 이동통신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송부된 신용카드 연말정산자료(연간 사용액)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 상당수 포함됐다.
소득공제 규정에는 통신요금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한통프리텔(016) 휴대폰을 사용하고 카드로 사용료를 결제해온 사용자중 상당수는 휴대폰 요금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은 반면 신세기통신(017) 휴대폰 사용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내역서를 받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불평이 올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한통프리텔의 사용자가 가입한 대리점이 전산기기판매업과 이동통신업으로 카드가맹점에 따로 가입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가운데 전산기기판매업 가맹점쪽으로 요금을 낸 소비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말정산자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