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동양기공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동양기공은 지난달 14일 주사업장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이후 21일 낙찰자의 경락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회사 주수입원인 임대수입이 향후 발새하지 않아 사실상 영업활동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