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새해 예산안 처리 일보직전에서 또다시 대치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법인세법 수정안 표결'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백12조5천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6천8억원(일반예산)을 순삭감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이날 새벽까지 속개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막판절충을 통해 세부항목 증감내역을 대부분 조정,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예결위 소위 개의 직전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김학송 의원이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민주당측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은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이 법인세법 수정안 표결을 고집할 경우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겠다"며 이날 예정된 회의들을 오후 늦게까지 보이코트했다. 이에 강운태 예결위 간사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수정안 표결을 주도한 정세균 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한때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 42명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을 강행,본회의 무산이 점쳐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가재정을 거덜내려는 한나라당의 세금퍼주기 정책에 절대 동의할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현행(과표 1억원 이하 16%,1억원 초과 28%)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각 당내 사정도 복잡하게 돌아갔다. 민주당은 이상수 총무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를 막으려면 몸으로 막아야지 수정안을 제출해 예산안 처리마저 어렵게 됐다"며 정 의원에게 강력 항의했다. 한나라당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예산안조정 내역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반발,당내 보고도 이뤄지지 않는 등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결국 여야가 각각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1%포인트 인하'라는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