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지난 19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는 법인세를 2%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이날 여야 협상 끝에 이같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2년 납세분부터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이 현행 28%에서 27%로,1억원 이하 기업은 16%에서 15%로 내리게 돼 연간 7천5백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됐다. 국회는 또 정부안보다 6천8억원을 순삭감한 총 1백11조9천7백9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금년예산보다 11.7% 증가한 수준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