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이자제한 규정이 있는 요구불예금에 대해 규정 이상으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이같은 제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긴 은행에는 내년부터 총액한도대출 축소,기존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은행의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이자가 연 1%이내로 제한돼 있고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은 무이자(별단예금은 필요시 연 2%내에서 지급가능)로 돼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