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금리 인터넷 비교공시..은행聯,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턴 인터넷을 통해서 각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금리는 물론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거래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고객 입장에선 거래 은행을 정하는데 보다 편리해지며 거래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 수수료및 여 수신금리 비교공시 방안"을 마련,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준비가 끝나는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우선적으로 은행창구에서의 송금 수수료 등 10가지 수수료와 16가지의 예금및 대출금리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게 될 예금 금리는 보통,저축,가계당좌,기업자유예금 등 개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4종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 2종,목돈마련을 위한 비과세저축 2종,여유자금을 굴리는데 적합한 예금 1종 등 총 9가지이다.
연합회는 일단 이들 예금의 금리를 기간별로 나눠 공시,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그러나 예금 금리가 고객이 맡기는 금액별로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은행별로 예금종류에 따라 최저와 최고금리만 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예금금리가 시중 금리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마다 수시로 고쳐 공시,고객들의 혼돈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라고 연합회측은 설명했다.
대출 금리는 개인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눠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공시하게 될 개인대출은 1년짜리 무보증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4가지가 우선 대상이 된다.
기업대출은 일반대출과 당좌대출 신탁대출 등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상품 3가지의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대출금리의 공시 주기는 1개월이다.
연합회는 대출 기준금리를 공시하되 돈을 빌리는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대출 금리의 상하한선등 범위와 차주별 금리 계산식 등을 함께 소개할 방침이다.
수수료는 창구이용 송금수수료와 CD(현금인출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용수수료,폰뱅킹 이용수수료 등 모두 10가지가 비교공시된다.
이들 공시대상은 고객들의 사용빈도를 감안해 선정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수수료 공시대상이 제한된 점과 관련,"현재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종류가 2백가지를 넘을 뿐 아니라 각각의 경우가 기간별 지역별로 수수료가 달리 매겨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은행의 모든 수수료를 한꺼번에 비교공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수료별로 은행권의 최고 최저 평균 수수료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자세한 내용은 고객이 은행별로 마련돼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파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 거래자들이 은행별로 달라지는 수수료와 금리를 손쉽게 파악한 다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거래은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교공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