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보험에서 종신보험으로 바꿔 가입할 땐 보험료를 10~15%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전환계약자에 대해 이같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상해 교통재해 등 일부 보장성 보험에 대해 종신보험 등으로 전환하는 전용상품을 허용해 이들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신보험 등 종합보장성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암보험 등에 가입했던 상당수 계약자들이 종신보험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각 보험사는 내년초 전환 전용 상품의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는 기존 보험을 다시 짜주는 리모델링영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그럴 경우 보험사마다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전환 전용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역마진현상 해소를 위해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게 하고 다른 보장성 상품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계약전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전환설계시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게하고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