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재정문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무기연기시켰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영상 등 62개 진료 항목에 대해 오는 2004년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시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또 내년 1월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연간 3백65회(입원+투약+투약없는 진료횟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 약국을 이용하는 등(일명 의료쇼핑)으로 인해 연간 총 진료·처방횟수가 3백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