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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 부대입찰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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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공공공사 '부대입찰제'를 2년간 연장 실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부대입찰 등 관련규제 재심안'을 심의,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대입찰제란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하는 원도급자는 어떤 사업부문을 얼마에 어느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는 제도.이 때문에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청해온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연장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 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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