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 민원 안방서 처리...세금등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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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 민원창구'가 내년 11월부터 가동된다.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의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부 전자조달 단일창구'는 내년 9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2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 중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등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7월 말까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사회보험의 가입·변경·탈퇴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1월부터 정부예산과 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정부기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연결돼 국민들은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범칙금 등의 인터넷 납부도 이뤄지며,정부기관은 공사비 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전자서명 인증제도 이용자를 내년 말까지 1천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수수료(연간 1만원)를 은행 증권사 등 전자거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토록 해 일반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