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기업신용관련 정보에 납세실적,감사의견,재무정보 등도 들어간다. 지금까진 여신규모 신용불량여부 등만 기업신용정보망에 집중관리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 정보망에는 매출·이익규모 등 회사현황 및 사업내용,재무정보,감사의견,납세실적 등이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전산수용 능력과 은행 보험 등 금융사의 전산정보화 능력을 감안,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