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9∼10인승 자동차에 대해 2003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소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산업자원부 등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 부처에 관련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미간 자동차 양해각서(MOU)상의 사전통보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는 특히 산자부와 외교통상부의 항의를 받고 서둘러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동차 특소세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도 이런 사실을 발표조차 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산자·외교부는 지난 21일 문제가 된 조항을 올해 시행령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공식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박용만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2주일 전 산자부에 공식문서로 알려줬다. 그 때는 아무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문제를 삼고 있다"며 특소세 번복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부처간 정책협의용으로 갖다 준 요약자료에는 9∼10인승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내용이 빠져있었다. 발표 하루 전에야 제대로 된 자료를 받고 급히 반대의견을 보냈는데 재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표해버렸다.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경부 박 심의관은 또 "세 부처가 합의한 것은 시행령 개정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이라며 "2003년 1월1일부터 9∼10인승 자동차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종전 발표내용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므로 정책이 백지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재경부의 단독의견일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98년 체결한 자동차 MOU에 따라 이번 조치는 사전에 미국측에 통보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