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서 등을 찾아갈 일이 줄어든다. 관공서의 안방민원처리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11월부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정부대표민원실'(가칭)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4백여종의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전자정부 주요 사업 계획을 간추려 소개한다. ◇민원업무 혁신=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된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등 5대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 1월부터 출생 전입 결혼 등 국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민원부터 처리절차를 알려주는 '민원안내지도'를 제공한다.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개시,정부기관에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해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월부터 국세청은 국세완납증명,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10월말까지는 각 부처별로 제공중인 인터넷민원서비스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자정부 단일창구'가 구축된다.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8월까지 정부조달웹사이트를 구축한다. 9월부터 업체 등록에서 입찰 계약 대금지급등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대금지급기간도 현재 14일이내에서 수시간이내로 줄인다. 조달업체는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7월까지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8월부터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4대 보험공단의 한 곳만 찾아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신고를 한번에 할수 있게 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10월부터 정부 예산이나 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이 전산망으로 연결돼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세금과 범칙금 등을 낼 수 있다. 정부기관도 공사비나 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육행정정보화=10월부터 각종 교육행정업무가 전산처리돼 교원들의 잡무 부담이 감소한다. 연간 5백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받을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 생활지도 교과지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안방에서 열람한 뒤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