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분리 파장] 한나라당, 건보재정분리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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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국회일정을 감안할때 이 법안의 금년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건강보험재정은 일단 내년부터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6명)이 퇴장하고 무소속 이한동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한나라당(8명)은 당론에 반대해온 김홍신 의원을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두며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재정을 분리하는 법안의 시행일자를 내년 1월1일에서 '법안 공포일부터'로 고친 것을 제외하곤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사위 소집을 요구해 올해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도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상 정부는 재정통합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고,김태홍 의원도 "통합이 예정된 재정을 재분리할 경우 통합추진비용 수천억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심사 3일전에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본회의 일정도 잡혀있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기자들에게 "남은 국회일정을 감안,법안을 상임위에선 통과시키되 올해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복지위에서 강제로 교체된 김홍신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은 당의 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회관에서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강제로 사·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