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전자거래시장(ECN)이 오는 27일 개장, 정규주식시장이 마감한 뒤에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장외전자거래시장에서 증권거래소 KOSPI 200 구성종목과 코스닥시장KOSDAQ 50 구성종목에 한해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문을 낼 수 있다. 상장주식은 10주, 코스닥등록주식은 1주 단위로 주문할 수 있으나 가격은 당일 종가로만 가능하다. 개별경쟁매매 방식에 따라 시간우선원칙에 의해 거래가 체결되나 주문금액이 1억원 이상인 대량매매인 경우에는 종목과 수량이 일치할 때만 매매가 체결된다. 또 정규시장과 마찬가지로 결제는 거래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이뤄지며 거래세 등 제반 세금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 필요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위탁계좌를 이용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ARS(자동응답시스템), 콜센터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장은 미국 뉴욕 증시 개장 이전에 장외전자거래시장이 끝나지만 시장운영주체인 한국ECN증권이 거래추이를 지켜본 후 향후 호응도를 감안해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