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을 위한 최저 자본금이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또 CRC는 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항상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CRC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증권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 수준인 7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단계적으로 창업투자회사 수준인 1백억원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산자부는 구조조정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금융회사 등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기업 근무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구조조정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구조조정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뽑도록 명시했다. 또 CRC 등록 2년 후부터 적용하는 부실기업 인수와 정상화 등 핵심업무 이행점검 기준비율을 현행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여 부실기업 회생업무에 충실토록 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CRC가 다른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투자제한비율(자산총액의 1% 미만)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