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실손해액만큼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고 당사자나 유족들의 보상금액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여 숨진 박모씨의 형제 등이 "사고 보상액이 실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D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가 나면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보장사업을 맡긴 보험사측은 자배법에 따라 책임보험이 정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뺑소니 피해자 등의 구제를 위한 보장사업을 D화재해상보험에 맡겨 운용해 왔고 사망사고시 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최저 2천만원,최고 8천만원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99년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상 '보상금 산정은 책임보험 약관에 따른다'는 규정 때문에 실손해액이 약관에 따른 산정액보다 많을 경우 소송을 내더라도 불이익을 받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