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장 등 은행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범규준을 마련, 내년 은행정기주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스톡옵션을 성과연동제로 바꾸고 부여절차도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상자및 수량, 행사가격 결정권을 현행 이사회에서 주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연동 방법이나 옵션수량과 행사가격 결정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