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등 44개 안건을 의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기업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50명 이상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은 내년부터 전문대학도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학졸업후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을 따로 정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노력이 미흡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에너지 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