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용을 인터넷(https://registry.scourt.go.kr)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등기부를 보려면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들어간 뒤 등기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부동산 등기부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미전산화 등기부 목록 조회, 관할 등기소 안내, 등기신청서 양식 제공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 범위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중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 1백52개 등기소로 한정된다. 1회 열람할 때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 1천원을 내야 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