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20
수정2006.04.02 07:23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재무제표에 수익을 과대계상한 동양에레베이터에 대해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선 검찰통보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엘리베이터는 2000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때 공사 진행기준에 따른 기성고를 계산하면서 발생원가를 임의로 배분,모두 92억1천1백만원의 기성고 수익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