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같은 해에 회사채 평가를 두 번 이상 받을 때 2회차부터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받고 동일기업 평가수수료의 연간한도가 설정된다. 또 회사채발행 신고서류 전송마감시한이 오후 5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민관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기업규제중 금융분야의 28개 과제에 대해 21개 과제를 수용하고 4개 과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 과제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9월 전경련에서 건의한 금융분야 29개 과제중 13개를 수용해 조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우대보증제도 적용대상 기업에 GR마크를 포함시켜 환경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박, 항공기, 산업설비 등의 업종에서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 관련 검사를 제외한 부분은 가급적 서면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미 올 하반기부터 금감원의 경영개선계획 점검과 예보의 MOU점검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중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개선, 수입면장 확인의 관세청 데이터베이스(DB)활용, 매입외환 대금의 선이체·사후보고 제도로의 전환 등은 계속 검토하되 회사채 신용평가 유효기간 연장이나 신용카드 약관상 본인확인 책임조정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