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27일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와의 저작권 분쟁을 종료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씨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엔씨소프트는 신씨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만화 "리니지"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신씨에게 10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고객과 주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리니지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