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1조9천767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율 1%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당초 지난 21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발언을 둘러싼 마찰로 처리가 무산됐으며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는 이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예산안은 이날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