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섬유류 2백63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수출 승인(쿼터)을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의 3단계 자유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섬유 수출 자유화율이 51%로 올라가게 된다. 또 4단계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는 2005년부터는 섬유류에 대한 수출 승인제도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 승인이 해제되는 섬유류 가운데 완전 자유화 품목(62개)은 편직물 담요 텐트 등 직물 18개 면장갑 가운 재킷 등 의류제품 23개 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 등 생활용품 21개 등이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터키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자유화되는 품목(2백1개)은 레이온 직물 등 직물 1백43개 머플러 스카프 등 의류제품 58개 등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