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조9천억 새해예산 통과..법인세법등 11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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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년보다 11.7% 늘어난 총 1백11조9천7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도 처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지난 21일 정세균 의원의 법인세법 인하 반대발언과 관련,"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국회 파행을 막지 못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법안 요지.
◇법인세법=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8%에서 27%로,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16%에서 15%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했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했다.
내년 1월 시행.
◇증권거래법=내년 4월께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관계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나 장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했다.
또 주식의 이상매매가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회원의 매매거래상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진흥법=내년 5월부터 폭력이나 성 묘사가 노골적인 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