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23
수정2006.04.02 07:27
윤태식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7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98년 퇴직한 김모씨(54)가 지난해 12월부터 패스21 자회사인 바이오패스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87년 수지김 피살 사건 발생 당시 대공수사국 소속 실무 수사관으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으며 살인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87년 수사 초기 윤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으로 당시 사건 은폐 과정에도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 과정에서 윤씨의 동태를 밀착 감시해 왔으며 바이오패스 지분을 받고 패스21 사업을 적극 지원해오다 지난달 윤씨 구속 직후 잠적했다.
검찰은 패스21 차명 지분 소유자로 드러난 철도청 및 지하철공사 과장급 이하 전.현직 간부 3명이 철도카드 관련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패스21 지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