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7일 종합병원 영안실 사업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길승흠 전 의원(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99년 11월과 작년 1월 건설·장례업자 최모씨(구속)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의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길 전 의원은 그러나 "2천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3천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