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정비 .. 내년부터 농지조성비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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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중복부과하던 농지전용 관련 부담금이 정비된다.
농림부는 그간 농지를 전용하던 사업자에게 각각 부과하던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 농지조성비를 통폐합해 내년 1월부터 농지조성비만 부과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간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농지조성비 단가는 △경지정리된 논은 ㎡당 1만3천9백원(현행 7천2백원) △용수개발된 논은 1만8천3백원(현행 1만1천9백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동시에 된 논은 2만1천9백원(현행 1만4천6백원)으로 조정된다.
올해의 경우 전용부담금과 조성비를 합쳐 약 5천억원 정도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부과규모가 연간 1천7백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전용 관련 부담금 경감으로 농지를 전용해 주택이나 공장 등을 건설하는 업체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