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27
수정2006.04.02 07:30
동부전자, 하이마트 등 9개사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이미래종합통신 등 3개사는 과태료부과, A사 등 3개사 5명의 임원은 검찰에 수사의뢰가 통보됐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했고 금감위 미등록, 소액 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 동부전자가 2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하이마트 1억2,670만6,950원 △ 이미래종합통신 5,394만1,500원 △ 송원정보시스템 2,303만5,500원 △ 스타웹 2,700만원 △ 에스에스오토랜드 2,250만원 △ 아이콜스 1,860만원 △ 와우프리 1,233만8,400원 △ 데이카게이트 750만원 등 9개사이다.
또 △ 이미래종합통신이 두건의 위법모집으로 400만원 △ 이너텍과 인터코텍이 각각 1건씩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A사 등 3개사 임원 5명이 주식모집을 할 때 납입 가장,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