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승소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함께 하는 광주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공동대표.이광영.정영재)는 28일 "정부의 일방적 감자조치로 피해를 입은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음달중 정부와 당시 광주은행 임원,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은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은 이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에 각성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통해 광주은행 부실의원인과 감자조치의 적법성 여부, 잘못된 정부 정책 등을 따질 계획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등 고위 당국자의 감자 부인 발언과 광주은행이 발표한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마땅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다음달 15일까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미 100여명의 위임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17일 완전 감자된 뒤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4만7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