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9일 청와대 경호실 전직원 이성철(4급)씨가 패스21지분과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패스21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 대가로 주식 400주를 받은 중소기업청서모 전 과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검측 업무를 맡고 있던 청와대 직원 이씨는 지난해 1월말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패스21 지문 등 생체 인식시스템이 적용된 경호 장비 구입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주식 200주(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주식 200주와는 별도로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았으며 무상으로 받은 주식 200주를 부인 명의로 차명 등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의 서 전과장은 지난해 1월 포스코빌딩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새천년 벤처기업인과의 만남' 행사에 패스21을 전시업체로 선정해 주는 등 대가로윤씨로부터 주식 400주(8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이.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중소기업청 서기관 양모씨의 경우, 받은 지분이 150주로 비교적 적은 점등을 감안,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윤씨는 서 전과장과 양모 서기관 등에게 지분을 제공한뒤 이들이 벤처 관련 부서를 떠나자 주권과 주식 보관증을 주지 않은 채 주주 명부에서 제외, 이들이 실제로 시세차익을 얻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