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은행들의 연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대출고객별로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내년초에는 모든 은행들이 개선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이 연체금리 체계를 스프레드 방식으로 바꿀 경우 연체금리가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은행들은 획일적으로 연 18∼19%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은행들이 표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시킨 후 여기에 연체기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가산금리(스프레드)는 △제재 성격의 벌칙금리 △은행의 기회손실 및 운영손실 △충당금 적립부담 등을 합한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