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신협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을 투명하게 의사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일부 이사를 사외이사로 뽑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중앙회의 이사는 13∼20명, 단위조합 이사는 5∼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