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양도세 등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새해부터 소폭 올라간다. 2002년 1월1일자로 국세청이 개정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건물기준시가란? 공동주택 기준시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통상 매년 7월1일 고시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그밖의 일반주택이나 다른 건물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각각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초 한차례 국세청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건물기준시가다. 토지는 건설교통부와 시.군.구가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이 산정요소중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 ㎡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결과 건물기준시가는 2001년에 비해 얼마나 올라가나. "일반주택 등의 매매가격 상승, 경제성장률 전망, 건축비변동 전망, 세부담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건물기준시가 산정요소인 감가상각률(연간 2∼4%)을 감안하면 2002년도 건물기준시가의 실제 상승률은 2∼3%가량 될 것이다" -일반주택 및 기타 건물의 양도나 상속.증여시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건물기준시가의 상향 조정으로 양도차익도 어느 정도 늘어나지만 200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므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2∼3% 상승돼도 실제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새해부터 1년이상 보유한 과세표준 3천만원인 부동산의 세율은 30%에서 18%로, 5천만원인 부동산은 40%에서 27%로 내려간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건물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해 부적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번에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가. "200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002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에는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를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고시 공고'에 게재돼 있다. 국세청의 세무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0060)에서도 안내해 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