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주식수수 청와대 전 직원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0일 청와대 경호실 전 직원 이성철씨(4급)가 패스21 지분과 현금 1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검측 업무를 맡고 있던 청와대 직원 이씨는 지난해 1월말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패스21의 지문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경호장비 구입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주식 2백주(4천만원 상당)와 아내의 계좌를 통해 현금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월 포스코빌딩에서 개최된 벤처기업 행사에 패스21을 전시업체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윤씨로부터 주식 4백주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 전 중소기업청 과장에 대해 "나중에 윤씨가 주식을 회수한데다 시세차익도 얻은게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