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前차관 구속기소 .. 총 2600만원 수뢰혐의 입력2006.04.02 07:33 수정2006.04.02 07: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30일 신광옥 전 법무차관이 진승현씨 돈 1천8백만원 외에 업자 등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8백만원을 받는 등 총 2천6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배우자 없는 정우성, 혼외자 아들 "재산 상속 1순위"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2 "맞아야"…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 3 檢,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해 與 당사무실 압수수색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