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1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 1월2일부터 9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31일까지 자구절차 계획의 4가지 이행사항중 마지막 단계인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유지여부를 1월9일 심의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