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택청약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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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새 아파트는 인터넷으로 청약하세요'
지난 1일부터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이 아닌 18개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고객들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공동 인터넷청약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손쉽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있게 됐다.
금융결제원과 일반은행이 오는 3월말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대거 쏟아질 것에 대비해 인터넷 청약 창구를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청약결과와 당첨여부 뿐만 아니라 분양시세 부동산뉴스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도 이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지를 확인하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마친 고객은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인터넷청약을 할 수 있다.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넷청약사이트로 들어가도된다.
이 사이트에선 '청약센터->청약접수->주택청약신청->청약'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원하는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를 조회하는 기능도 갖췄다.
순위 자격자가 당첨될 때까지 인터넷 청약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3~4시간씩 기다려 청약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지금은 2,3순위 자격을 갖고 있는 18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는 3월말 이후엔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 할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