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박상용 연세대 교수가 모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폈다가 급여를 가압류 당하는 '필화'를 겪고 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회장 박진우)는 박 교수가 작년 11월말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신협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신협의 신용도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박 교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법은 지난달 21일 신협의 신청을 수용, 박 교수는 이번 달부터 당장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급여 가압류 조치에 이어 곧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정식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신협을 예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주 내에 급여 가압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